3살 원생 양팔로 꽉 안아 조이고 가슴 밀친 보육교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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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 양팔로 꽉 안아 조이고 가슴 밀친 보육교사, 법정 구속

2022. 07. 25 09:10 작성2022. 07. 25 09:1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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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징역 6개월

원생을 양팔로 꽉 안아 몸으로 결박하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셔터스톡

3살 원생을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B군이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 행동을 하자 자신의 다리 위에 B군을 앉힌 뒤 양팔로 꽉 안아 조이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중순엔 B군이 다른 아동의 등을 밀쳐 넘어지게 하자, B군을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뒤 양손으로 가슴을 세 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고 되돌아가려는 것을 13차례 밀거나 당겼다.


또한 지난해 10월엔 장난감 자동차를 교실로 끌면서 들어오는 B군을 제지하며 양손으로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다그치고 5분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이 다른 아동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군의 몸을 거칠게 돌려 밀어낸 뒤 방치하기도 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신교식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B군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수회 학대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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