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속 여직원에 가사일 시켰다는 주영훈 경호처장, 직권남용죄 될까?
청와대 소속 여직원에 가사일 시켰다는 주영훈 경호처장, 직권남용죄 될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 (C)연합뉴스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켜 국민적 공분을 산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부부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8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사진)도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영훈 경호처장은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는데요. 법 전문가들은 “이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 처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주 처장은 지난 8일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직원은 회의실 등 공적 공간 규정에 따라 청소한 것 뿐”이라며 문제 없다는 의식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직권남용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감시 기능이 엄격해 지면서, 부쩍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단어이기도 한데요. 크게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를 통칭합니다.
직권남용죄에 속하는 행위 유형으로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사안처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위의 첫 번째 유형인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속하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