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성폭행" 무고한 도도맘, 유죄…정범 없으면 교사범도 없다던 강용석은?
"전 연인에게 성폭행" 무고한 도도맘, 유죄…정범 없으면 교사범도 없다던 강용석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향후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로 고소한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과거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가진 파워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41). 그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고소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지며 오히려 본인이 무고 혐의로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무고 혐의를 받은 도도맘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택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씨는 과거 교제했던 남성 A씨에 대해 "강간 상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에게 폭행만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하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당시 둘은 "강간이 들어가면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골치 아플 거 없어. 이 정도는 겪어야 합의금 커지지", "이런 사건 대질하면 무조건 남자가 불리해", "돈(합의금) 많이 벌어다줄게",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등에 허위로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성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게 대표적이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씨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무고 피해자인 A씨에게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변호사 역시 지난 2021년 6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다. 다만, 강씨가 "정범(이번 사건에서 김씨)이 없으면 교사범(강 변호사 본인)도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재판이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에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다시 열릴 전망이다.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행을 지시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으로 형법상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된다(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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