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는 '유죄' 딸 장학금은 '무죄'…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아들 입시는 '유죄' 딸 장학금은 '무죄'…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혐의 등 유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정경심 전 교수 이어 조국 전 장관도 실형 나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에 유죄가 인정되면서다.
3일, 서울중앙지법 제21-1형사합의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지 3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우선,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유죄였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 조원씨 유학을 준비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토록 한 행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내 정 전 교수와 함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행위에도 유죄가 인정됐다.
딸 조민씨가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 지위에서 수년간 반복 범행했다"면서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오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2심 때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심 전 교수는 딸에 이어 아들 입시비리 혐의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1년을 추가하게 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재판을 받았던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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