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리병원 허가 조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녹지병원 손 들어줬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호 영리병원 허가 조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녹지병원 손 들어줬다

2022. 04. 05 16:0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제주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달아 개설 허가

법원 "해당 조건은 위법…처분 취소해야"

녹지병원 측, 개설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이미 승소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 국제병원. 녹지병원은 국내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진료를 통한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고,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받지 않아 설립 초기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이러한 녹지병원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했다. 그런데 약 3년 만에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녹지병원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조치에 법적인 근거가 없고,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녹지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조건부 허가'에…소송과 동시에 병원 문 안 열어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는 약 800억원을 투자해 병원을 세우고,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논란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러한 조치에 녹지병원 측은 반발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항의 차원에서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제주도 역시 개설 허가를 취소해버리는 방법으로 맞대응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64조).


개설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이미 승소

이번 승소 판결로 녹지병원 측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만약 승소가 확정되면 녹지병원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녹지병원 측에 유리한 점은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원 허가 처분 취소에 대해 불복한 소송에서도 최근 승소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녹지병원 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 결과였다. 당시 법원은 갑자기 제주도에서 허가 조건을 변경했고, 허가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병원 인력이 절반 가까이 이탈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