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m 원정와서 고교생 폭행한 중학생들…옆에선 웃으며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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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 원정와서 고교생 폭행한 중학생들…옆에선 웃으며 "때려! 때려!"

2022. 05. 04 12:42 작성2022. 05. 04 13:1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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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중학생이 아는 형에게 도움 요청 하자, 원정 와서 폭행

가해 학생 측 부모 "'학폭 신고' 중학생 말 과장" 반박

해당 학교는 뒤늦게 학교폭력 사건 접수

경기 부천의 한 번화가에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40km 넘는 거리의 다른 중학교에서 원정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KBS 뉴스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40km나 떨어진 곳에서 원정을 왔다. 그들의 목적은 집단폭행.


지난달 21일, 경기 부천의 한 번화가에서 중학생 A군 등 2명은 고등학생 한 명을 약 10분간 집단폭행했다. 피해 학생의 몸을 짓누르며 주먹을 휘두를 때 주변에선 영상을 찍으며 "때려! 때려!"라고 웃으며 조롱했다.


사건의 발단은 학교폭력 논란이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군은 A군 등의 학교폭력을 학교 측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아는 고등학생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형이 오히려 원정을 온 A군 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때려! 때려!"하며 웃으며 조롱하기 바빴다. / KBS 뉴스 캡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때려! 때려!"하며 조롱하느라 바빴다. / KBS 뉴스 캡처


가해 학생 측 부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운동을 하느라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다"며 B군의 말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그동안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학교는 지난달 21일이 되어서야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A군 등을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법은 형법이 아닌 특별법(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있다. 단순 폭행의 1.5배로 가중 처벌해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A군이 중학생이긴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할 때 분류되기 때문이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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