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만 남기고…LPG⋅하이브리드는 '저공해차'에서 쏙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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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만 남기고…LPG⋅하이브리드는 '저공해차'에서 쏙 뺀다

2022. 02. 24 11:4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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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는 2024년, 하이브리드는 2025년부터"

세제 지원 혜택 사라질 듯

정부가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유가에 인기를 끌고있는 하이브리드(HV) 차량. 인기 모델의 경우 1년 안팎을 기다려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찾는 이가 많지만, 앞으론 이같은 흐름이 주춤할 전망이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론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발표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이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면 감면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제2조) 및 조세특례법(제109조 제1항)에 근거해서다.


그런데 2025년이나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 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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