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손 잡고 여탕 가는 아들 나이, 만 4살로 또 줄어들었다
엄마 손 잡고 여탕 가는 아들 나이, 만 4살로 또 줄어들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적발되면, 업주는 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정신질환자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

오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아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목욕탕 여탕에 출입할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남탕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난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7세 이상'이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됐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된다.
숙박업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돼 있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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