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주자 핑계' 계담종합건설에 철퇴
공정위, '발주자 핑계' 계담종합건설에 철퇴
하도급대금 5억 5천만 원 미지급,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담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지급 거부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담종합건설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5억 4,704만 원과 지연이자 647만 원을 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발주자가 안 줘서" 핑계는 이제 그만
계담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과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해 하청업체, 길고 긴 기다림의 끝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힘없는 하청업체가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서 최소 34일부터 최대 629일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뤘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4,704만 원은 물론, 미지급 지연이자 647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하청업체의 오랜 기다림과 피해를 보상하는 중요한 조치다.
건설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지급 지연을 핑계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불공정 관행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담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