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실에서 '미끄덩'⋯미끄럼 주의 경고문 없었다면 헬스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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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샤워실에서 '미끄덩'⋯미끄럼 주의 경고문 없었다면 헬스장 책임

2020. 05. 03 19:1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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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진 A씨⋯입원 치료에 통원치료도 아직 남아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지겠다"는 헬스장, 과연 사실일까?

변호사들 "헬스장이 '이 조치' 안 했다면 책임 있다"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A씨가 '미끄럼 사고'를 당했다. 헬스장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A씨에게 20만원을 제안했다. 과연 이 돈만 받고 넘어가야만 하는 일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어설프게 놓인 수건 몇 장과 여기저기 튄 물 자국. '미끄럼 주의' 같은 경고문도 없었다.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A씨가 '미끄럼 사고'를 당한 곳이다. 사고는 A씨가 샤워실 바깥 출입문. 축축한 돌계단에 발을 딛자마자 순식간에 벌어졌다.


중상(重傷)이었다. 병원비만 약 169만원. A씨는 발 안쪽이 찢어져 입원을 해야 했고, 통원치료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A씨는 헬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며 A씨에게 20만원을 제안했다.


이 돈만 받고 정말 넘어가야 하는 일일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헬스장에 책임 물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 "현장 사진 찍어둬라" 조언

변호사들은 "헬스장 측에 관리를 부실하게 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장일치였다. '법적 책임 없다'고 한 헬스장 입장을 지지한 변호사는 없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헬스장 등 시설물 관리자는 이용객들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에서 ①바닥 등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②'미끄럼 주의' 경고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사건을 분석한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휘성의 박지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헬스장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수술비 및 향후 치료비 ②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④ 후유장해금 등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20만원만 받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정확한 배상 금액은 A씨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배상 비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등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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