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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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2018. 06. 22 10:1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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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를 통해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연간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0년이 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원래 사회봉사명령은 유죄 판결 중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많이 부과하는 부가적인 명령입니다. 대상자가 무보수로 일정기간 동안 농,어촌 지원이나 소외계층지원, 긴급재난복구지원 등 지역 사회를 위해 의무적으로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법무부가 2009년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벌금미납자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통상 평일 주간에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생업과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야간이나공휴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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