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변호인 같았던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경찰, 직무유기 유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마치 변호인 같았던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경찰, 직무유기 유죄

2022. 04. 26 11:0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수사 맡고는, 영상 확보도 안 하고 허위 조서 꾸며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구 불가 확인서 써달라" 직접 요구하기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뇌물수수·직무유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을 맡은 뒤, 영상 확보도 안 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가수 정준영 사건을 맡은 뒤, 각종 부실수사를 단행했던 경찰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 사건 50대 경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 7000여원도 함께 부과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이다.


2016년 사건 묻으면서, 2019년에야 재수사⋯재판부 "경찰로서 직무자체를 포기한 것"

지난 2016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의 첫 수사를 맡았던 A씨. 그런데, 이후 A씨가 한 행위는 수사가 아닌 변호에 가까웠다. 정준영 측 변호인과 적극 협의하며 사건을 축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식사 대접 등도 받았다.


그렇게 A씨는 성범죄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물 확보조차 하지 않은채, 단 17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다.


직접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받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불법촬영물이 담긴 정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조사를 받던 정씨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지만, "범행을 시인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혁재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은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직무 태만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직무 자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꾸짖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장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특별한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전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경찰직을 계속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은 자동 퇴직처리 된다(제8조 제2항, 제27조).


한편, A씨 부실수사로 인해 정준영 불법촬영은 사건은 약 3년이 흐른 2019년에야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은 정준영에 대해 불법촬영과 특수준강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