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 친정집 → 옥상 김치통…15개월 딸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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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 친정집 → 옥상 김치통…15개월 딸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

2022. 11. 23 16:4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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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20대 친부 사체은닉죄 등 혐의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방치한 뒤 3년 동안 숨긴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망 당시 교도소에 있던 친부는 출소 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방치하고 3년간 은폐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친모 A(34)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29)는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의 자택에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 앞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후 캐리어에 옮겨 경기 부천시에 있는 친정집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 사망 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를 면회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 딸만 두고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딸 사망 이후 출소한 B씨는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본가의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덮개) 위에 김치통을 숨겼다.


포천시, 어린이집 등록 등 하지 않은 점 수상히 여기고 신고

A씨 부부의 범행은 포천시의 신고로 발각됐다. 포천시는 A씨가 딸의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A씨 부부는 막내아들을 데리고 와 딸이 실종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딸의 사망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와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나서자 A씨는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신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와 친모의 사체 은닉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른 점, 이들의 가족에 대한 수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체은닉죄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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