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그만둔다" 통보에 분노한 원장, 7세 아동 협박하고 때리는 시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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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그만둔다" 통보에 분노한 원장, 7세 아동 협박하고 때리는 시늉까지

2025. 05. 25 14:1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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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다" 정서적 학대한 학원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통보에 7세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B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C양이 "학원이 무섭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C양의 어머니가 지난해 5월 29일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하자, A씨는 학원 차량 내에서 C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학원 내에서 피해 아동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또한 C양이 다니는 영어학원에 전화해 학원 시간을 알아낸 뒤 C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엄마가 거짓말하네"라며 C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C양을 때리는 시늉을 했으며, C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고 말한 점이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고한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입힌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003 판례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정의되며, 행위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85 판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교육자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큰 책임감과 자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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