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며 '아버지뻘' 60대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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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며 '아버지뻘' 60대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 결국 구속

2022. 03. 25 11:10 작성2022. 03. 27 12: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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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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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폭행

법원 "도주 우려 있다"⋯영장 발부

특수상해 혐의⋯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유튜브 채널 'BMW TV' 캡처

"나 경찰 빽 있어!"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결정 시 고려하는 3가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법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심문하는 제도다. 법률상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다(형사소송법 제70조).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의 내용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③)"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최근 판례 따르면 휴대전화 폭행도 특수상해 유죄

한편 A씨가 받고있는 특수상해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8조의2).


최근 판례를 봐도, A씨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휴대전화로 직장동료 2명의 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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