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훔쳤던 물건 주인에게 뺏기자 쇠파이프 들고 난동부린 뻔뻔한 도둑의 최후
자기가 훔쳤던 물건 주인에게 뺏기자 쇠파이프 들고 난동부린 뻔뻔한 도둑의 최후
훔친 물건의 원래 주인이 뺏어가자 쇠파이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
알고 보니 상습 절도범⋯한 달 사이 네 번의 절도 행각 벌여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 훔쳤던 그, 그런데 왜 혐의에는 '절도'가 없을까

"다 죽여버리겠다"며 쇠파이프를 휘두른 한 남성. 이 남성이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건 자신이 훔친 물건을 원래 주인이 가져갔다는 이유였다. /셔터스톡
자신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난동을 부린 뻔뻔한 절도범의 최후는 '징역형'이었다.
시작은 1만원이 조금 넘는 물건 때문이었다. 지난 8월,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20m 와이어 한 묶음(1만 4000원 상당)을 훔쳤다.
하지만 이를 본 주인 B씨가 A씨로부터 물건을 되찾아 가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돌을 던져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상습절도범. 앞서 그는 한 달 동안 자전거 등 네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고, 52만원 가량의 지갑도 주워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은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A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A씨의 혐의에선 '절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왜 그런 걸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네 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점유이탈물횡령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다.
타인의 물건을 훔친 행위라도, 법적으로는 그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 여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A씨의 경우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갑을 주워 간 것도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지만, 법으로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점유이탈물이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물건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다. 이때 고의로 주인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
여기에 A씨가 휘두른 쇠파이프로 인해 '특수' 협박이 적용됐다.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것도, '돌'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출소 이후에도 단기간에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훔친 물건을 빼앗기자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