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카페서 남편 '중요부위' 자른 아내…법원은 어떻게 볼까
외도 의심해 카페서 남편 '중요부위' 자른 아내…법원은 어떻게 볼까
흉기 사용·급소 공격은 살인 의도 추정
'외도'는 양형 참작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내 A(5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범행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외도 의심'이라는 동기가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밤중 카페에서 벌어진 비극…의심이 부른 칼날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1시경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벌어졌다. A씨는 남편 B(50대)씨와 함께 있던 중,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꺼내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랐다. 남편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해온 것이 범행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죽일 의도'가 쟁점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단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다. 이는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를 넘어,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 판례(2006도734)에 따르면 ▲흉기의 종류와 사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따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과 ▲신체 급소에 해당하는 중요 부위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될 여지가 크다. 출혈 과다 등으로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죽이려는 의도까진 없었고, 단지 고통을 주려 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죄명은 '특수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외도 의심'은 참작 사유, 그러나…
A씨의 최종 형량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범행 동기다. 살인미수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미수범 감경을 적용하면 통상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부터 선고가 가능하다. 유사 판례들을 고려할 때, 3년에서 7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범행에 대해 "그 경위 및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서울남부지법 2019고합117 판결)며 양형에 고려하기도 한다. A씨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작' 사유일 뿐이다. 흉기를 사용한 계획범죄일 가능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은 A씨에게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다.
결론적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외도를 의심한 A씨의 절박한 심정을 일부 참작하더라도, 흉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행위의 반사회성과 중대성을 무겁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 다른 뚜렷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