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단톡방에서 성희롱, '명예훼손' 맞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등학교 단톡방에서 성희롱, '명예훼손' 맞나요?

2019. 04. 12 11:37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단톡방에서 학생들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단톡방에는 3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표현을 한 친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성희롱 표현을 한 아들의 같은 반 학생들을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뿐 아니라 학교폭력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의뢰인이 받은 충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