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에 벌금 7000만원 선고하며 판사가 당부한 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에 벌금 7000만원 선고하며 판사가 당부한 말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부정하던 삼성전자. 하지만 26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같이 선고하며 "피고인(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이날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모두 받아들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형량이 정해지는 간이 재판 절차다. 하지만 이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추가로 밝혀지자 통상 절차 회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정식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015년 1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등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봤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던 곳. 하정우에게는 지난 9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고,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결심 공판 당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영채 판사는 26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또한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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