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먹으러 몰래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들 징역형, 실형까지 받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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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먹으러 몰래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들 징역형, 실형까지 받게 된 이유

2025. 06. 23 15: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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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뵈러 왔다" 주장했지만, 발길은 급식실로

법원 "급식 절취 목적의 계획된 침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급식 한 끼를 공짜로 먹으려 모교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 아닌, 학교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


A씨(20) 등 3명은 2023년 5월, 점심시간에 맞춰 경기도의 한 중학교 후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들은 학교 지킴이의 제지를 피한 뒤 곧장 급식실로 향해 배식을 받았다. 교사가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할 때까지 이들의 식사는 계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졸업생으로서 선생님을 만나 뵈려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들어왔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이 출입증 없이 드나들 수 없는 관리된 건조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급식실로 향했고, 만나려 했다는 교사와 사전에 약속한 정황도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박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공범 B군(1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급식 서리'에 왜 징역형까지 선고됐나

단순히 급식 한 끼를 먹으려 한 행위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급식 서리'로 보지 않았다.


핵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하는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법원은 정당한 절차 없이, 더구나 급식을 훔쳐 먹을 목적으로 학교에 침입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공범 C씨(22)의 존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C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강제추행 및 절도 등 추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록 A씨 등이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중범죄 혐의자와 함께 계획적으로 학교에 침입했다는 사실은 사건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다.


결국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시설의 평온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학교와 같은 보호받는 공간에 대한 무단 침입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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