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구리에 '볼일' 본 반려견 밀쳐 죽인 견주, 재판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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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에 '볼일' 본 반려견 밀쳐 죽인 견주, 재판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2022. 04. 12 10: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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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벌금 300만원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반려견을 세게 밀쳐 죽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셔터스톡

지난해 3월 6일, 충남 천안의 한 자택. A씨는 휴일 오후를 맞아 집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때 반려견 미니 요크셔테리어가 A씨의 옆구리에 대소변을 봤다.


불쾌할 수 있지만,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 하지만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반려견을 세게 밀어버렸다. 평균 체중 1.5kg에서 3kg으로 알려진 초소형견, 미니 요크셔테리어에겐 위험한 행동이었다.


결국 사고가 났다. 식탁 철제 다리에 머리를 부딪힌 반려견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약식명령에 불복…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

우리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형량이 정해지는 간이 재판 절차다. 이후 A씨는 여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벌금 300만원이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원목 판사는 정식 재판 결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 기록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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