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대 치킨 갑질 논란⋯다른 건 몰라도 "주변에 시키지 말라고 하겠다"는 말은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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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대 치킨 갑질 논란⋯다른 건 몰라도 "주변에 시키지 말라고 하겠다"는 말은 협박죄

2021. 01. 12 19:06 작성2021. 01. 13 16:5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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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1000원에서 시작돼 '125만원 먹튀' 사건도 수면 위로

양측 사실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가운데⋯논란이 된 리뷰 속 그 말

"주변에 절대 시키지 말라고 전하겠다" 법적으로 문제없을지 알아봤다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리뷰로 때아닌 '치킨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미지수지만, 변호사가 봤을 때 공군 관계자가 남긴 리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군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 (경기도 인근 한 공군부대 관계자)

"갑질을 한 건 군부대다. 125만원 어치 배달하고도 한 푼도 못 받았다." (부대 인근 치킨집 사장님)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리뷰로 때아닌 '치킨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공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지난해 한 치킨집 리뷰란에 "치킨 업체가 사전 고지도 없이 임의로 배달비를 1000원 더 받아 갔다. 군부대를 호구 잡는다"고 쓴 글이 주목받으면서다. 해당 치킨집 사장님은 "군부대가 과거 치킨 상태에 문제를 제기해 닭 60마리를 환불 조치하고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125만원 어치 손해를 봤다"며 반발하는 댓글을 남겼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변호사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공군 관계자가 쓴 리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 있다."


"장사 안되게 하겠다" 군 관계자의 리뷰⋯협박죄 적용될 수 있다

문제가 된 리뷰 하단에는 "(군부대) 주변에 절대 시키지 말라고 전하겠다. 배달료 1000원 때문에 잠재고객들 다 잃었다고 생각하라." 는 표현이 있다.


배달비 1000원으로 시작된 갈등은 '125만원 치킨 환불 사건'까지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배달비 1000원으로 시작된 갈등은 '125만원 치킨 환불 사건'까지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다른 사람들이 이 가게를 이용하지 않게끔 주변에 말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군 관계자가 남긴 리뷰는 치킨 업체 사장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군부대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치킨 업체 입장에서는 군부대는 '큰 손님'인데, 그런 곳에서 '잠재고객들 다 잃었다고 생각하라'고 말한 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치킨업체 본사 관계자도 "(과거 치킨 환불 사건에 대해) 가맹점주가 군부대들이 많은 지역이라 사이가 틀어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면 영업에 지장이 갈까 봐 업주가 그냥 환불해드린 것"이라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우리 대법원은 ①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고지하고 ②그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2007도606). 해악이 전달된 이후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실현 가능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변호사는 "만약 리뷰가 허위사실이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을 남긴 것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리뷰는 아니지만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로톡DB

이와 관련해 협박죄로 보기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도 있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리뷰의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지만, '장사 쉽게 못 하게 하겠다' '각오해라'라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박 변호사 역시 "이 리뷰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은 맞기에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글쓴이가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작성한 리뷰라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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