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고 2주 놓치면? 재산 압류 당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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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고 2주 놓치면? 재산 압류 당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2025. 12. 17 11: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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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안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발령하는 간이 독촉절차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급명령과 소송, 무엇이 다른가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양측의 변론을 거치는 정식 소송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다툼의 여지가 적은 채권 회수에 주로 활용한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돌이키기 어렵다.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을 놓쳤을 때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를 기재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만 명확히 밝히면 충분하다.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이의신청으로 소송 절차가 개시된 후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 만약 2주의 기간을 놓쳤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기한 내 이의신청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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