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한문 쓸 수 없게 한 국어기본법, 합헌!
공문서에 한문 쓸 수 없게 한 국어기본법, 합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한자 세대 공무원인 A씨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문을 쓸 수 없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한문을 쓰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니, 2011년 개정 국어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A씨는 “한국어의 70%가 한자이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공문서에 한자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문서를 작성할 수 없어 직무수행과정에서 의사 표현과 관련한 개인적 불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공문서를 통해 국민들은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공문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굳이 한자를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게 했으므로 국어기본법 규정이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을 낮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