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2초' 닿았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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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초' 닿았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09. 21 17:15 작성
백승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bs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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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시간 짧아도 강제추행

최근 A씨는 심란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바로 B씨의 불쾌한 손길이 잊히지 않아서다. /셔터스톡

최근 A씨는 심란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바로 B씨의 불쾌한 손길이 잊히지 않아서다.

몇 달 전 A씨는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편의점에 들렀다. 물건을 고르던 중 허리 부분을 누군가 만지는 게 느껴졌다. 자리를 함께한 남성 B씨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쁜 기분은 생생했다.

그 자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언짢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고민 끝에 A씨는 B씨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2초도 안 되는 시간인 거 같은데 왜 그러냐"는 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장면을 본 목격자가 A씨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추행 시간이 길지 않았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B씨가 처벌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시간 짧아도 강제추행

변호사들은 이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얼마든지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단순한 잠깐의 접촉이라고 해도 추행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도 "범행 시간이 짧은 걸 감안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목격자 진술도 있다면 유리⋯강제추행 처벌 수위 높아지는 추세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B씨가 계속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김준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같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김 변호사는 의견을 밝혔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강제추행 사건이다. CCTV 분석 결과 남성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초에 불과했고 과거 범죄 이력도 없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에 담긴 정황과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토대로 "추행이 맞는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간과 날짜, 장소, 행동의 특징, 본인 대응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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