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아버지 돌보며 카드론까지…‘10년 잠적’ 남편에게 부양비 청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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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시아버지 돌보며 카드론까지…‘10년 잠적’ 남편에게 부양비 청구하고 싶어요

2025. 06. 25 10: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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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부양, 며느리보다 남편이 1차 의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환갑을 넘긴 며느리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경제적 한계에 부딪혔다. 10년 전 집을 나간 남편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며느리의 사연이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부족한 내 아들과 짝이 되어줘서 고맙다"


사연자는 시집온 첫날을 회상했다. "어색하게 앉아 있던 저에게 시아버지가 참외를 깎아주시면서 '부족한 내 아들과 짝이 되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자란 저에게 그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따뜻한 기억 때문일까. 남편이 10년 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지만, 그는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겨왔다. 5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시아버지를 위해 하루 종일 곁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채우고 침대에 묶어두어야 했고, 집에서는 거실에 모셔두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카드론까지 끌어쓰며 홀로 버텨온 5년

문제는 경제적 한계였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은 이미 바닥났고, 예금과 적금까지 모두 써버렸다. 지금은 카드론까지 끌어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편에게 부양비를 요구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며 차라리 이혼을 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며느리도 부양의무 있지만, 남편이 1차 책임

이날 상담을 맡은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며느리도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살아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며느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인 자녀에게 있다"며 "남편에게 그가 분담해야 할 부분만큼 이미 지출한 부양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부양을 전담한 경우 다른 의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혼 청구도 가능…"위자료·재산분할 함께 요구"

10년간 가정을 방치한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도 가능하다는 게 정은영 변호사의 판단이다. 정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며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면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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