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중 몸싸움 벌인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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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중 몸싸움 벌인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020. 10. 27 12:2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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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채널에이 강요미수 수사'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다.


독직(瀆職)폭행은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행위를 말한다. '직무를 더럽힌다(瀆⋅더럽힐 독)'는 의미에서 독직이다. 우리 법은 이를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유죄일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가능하다.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독직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서울고검은 27일 기소와 별개로 감찰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사건은 지난 7월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에이 강요미수' 관련 수사를 맡고 있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칩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이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몸으로 덮치면서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으로 비화됐다.


검사 간부 간 '독직폭행'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처벌 수위 예상 어렵다

독직폭행 혐의에 검찰 간부가 연관돼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과거 판결문을 보면 일선 경찰관 또는 교도관이 범죄 현장에서 벌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턱을 치거나, 주먹질한 사건 등이 절대다수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선고유예로 법원이 선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사 간부급 인사끼리 몸싸움을 벌인 건 비교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당시 부장검사였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 8월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 중 하나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성 인사를 거듭 당했다.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다시 6월에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을 거쳐 10월에는 진천 본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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