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렸다"→"죽은 줄 알고 묻었다"→"산 채로 묻었다"…푸들 주인의 거짓말
"잃어버렸다"→"죽은 줄 알고 묻었다"→"산 채로 묻었다"…푸들 주인의 거짓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등 2명 검찰 송치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견주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견주는 처음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CCTV 등의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반려견을 생매장한 견주 A씨 등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사건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공분을 산 지 약 한 달 만이다.
사건 당시,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을 지나는 한 시민이 주둥이와 코를 제외하고 온몸이 땅속에 묻힌 푸들을 발견했다.
푸들 위엔 돌덩이가 올려져 있기도 했다. 구조 당시 푸들은 야윈 상태로 벌벌 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온 당시 구조 사진에는 앙상한 등뼈가 보이는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견주 A씨가 나타나 경찰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 강아지가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A씨 등으로부터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아지를 묻었다고 시인받았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한편 구조된 푸들은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일 센터를 퇴소해 새 임시 보호 주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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