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대회 참가했다가 음주 운전에 '참변'⋯운전자, 피해 유가족들에 최소 4억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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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대회 참가했다가 음주 운전에 '참변'⋯운전자, 피해 유가족들에 최소 4억 보상해야

2020. 07. 09 15:36 작성2020. 07. 17 16: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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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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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차량, 마라톤 참가자 3명 덮쳐⋯모두 사망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민사상 손해배상은 총 4억원

1인당 1억~2억원 민사상 책임⋯다만, 65세 피해자는 일실수입 0원으로 계산돼

9일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9일 새벽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마라토너 3명을 승용차가 뒤에서 덮쳤다. 이 사고로 A(65)씨 등 3명이 사망했다. A씨는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대회' 참가자였다.


사고를 낸 운전자 B(30)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만취상태(0.129%)였다. 사고를 당한 A씨 일행은 모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했지만 B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블랙박스를 통해 추정된 차량 시속은 60~70km였다.


마라톤 참가자들을 사망하게 한 이번 사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윤창호법' 적용⋯사망자 발생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을 피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향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음주 운전을 통해 사망자가 3명이나 나온 사건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민사적으로는 어떨까? B씨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4억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 /네이버 항공뷰⋅편집=이지현 디자이너
마라톤대회 참가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 /네이버 항공뷰⋅편집=이지현 디자이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지만⋯65세 피해자는 일실수입 '0원'

변호사들은 사망한 3명에 대한 총 배상액은 최소 4억 1632만원이 될 거라고 봤다. 크게 ①일실수입 ②장례 비용 ③위자료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했다.


①3명의 일실수입 합계 = 1억 132만원

이번 사고로 사망한 3명은 각각 나이가 65세, 61세, 59세다. 일실수입(①)은 이 세 명이 만 65세가 되는 해까지 벌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친 액수다. 현재의 직업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지만, 직업이 없다면 도시 일용노동자 월 임금(304만2380원)이 기준이 된다.


이 중에서 A씨는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이 없다. 이미 65세가 됐기 때문이다. 그 외 두 사람은 각각 8858만원과 1274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예상해 계산한 것이다.


②1인당 장례 비용 = 500만원 + ③1인당 위자료 = 1억원

법원이 인정하는 장례식 비용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적으로 500만원씩이다. 세 사람의 장례비 합계는 1500만원이다.


위자료는 한 사람당 1억원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관례상 인정하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의 위자료가 그 정도다.


만일 가해자가 뺑소니를 했다면, 위자료가 1인당 2억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일으킨 A씨는 사고 후 도주하지는 않아 1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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