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다친 술 취한 손님, 노래방 업주 책임일까?
노래방에서 다친 술 취한 손님, 노래방 업주 책임일까?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객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내려 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쳤다면 노래방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 모씨는 지난 2014년 3월 14일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밤 10시 45분쯤 지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요, 이 모씨가 운영하는 이 노래방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씨는 노래방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8계단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씨는 노래방 진입로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게 사고 원인이 됐다며 노래방 업주인 이씨를 상대로 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1041)을 했습니다.
이씨는 이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전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건물의 지하 1층만을 임차한 노래방 업주를 공작물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건축법에는 ‘계단 중 높이 1미터를 넘는 것은 그 계단과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계단 양쪽이 합판으로 이루어진 벽으로 막혀 있어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계단의 단높이나 단너비가 당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대한 책임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씨는 건물의 지하층만을 임차하였을 뿐이고,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씨가 건물 소유자에게 월 임료 이외에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을 입급해 준 점으로 미루어,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피고의 임차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씨는 계단 위와 맨 아래 바닥 부분에 미끄럼방지매트를 놓아두었고, 또 각 단 끝 부분마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씨는 이미 노래방을 몇 차례 방문하여 계단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법원은 전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번째 계단을 건너뛰고 세 번째 계단으로 발을 헛디디면서 8개 단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아 노래방 업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