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에 또 사기…54명 울린 상습 사기범, 단 한 푼도 안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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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에 또 사기…54명 울린 상습 사기범, 단 한 푼도 안 갚았다

2025. 09. 04 09:4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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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기차표 판다 속여 1700만원 꿀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석방 기간에 또다시 54명을 상대로 1700여만 원을 뜯어낸 중고거래 사기범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동종 범죄로 풀려난 지 얼마 안 돼 벌인 범행으로, 피해 복구는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월 12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범행 무대로 삼았다. A씨는 '니콘 카메라 렌즈', '추석 SRT 기차표',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등 구하기 어렵거나 인기 있는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발송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애초에 물건을 팔 생각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총 54명, 피해액은 1,719만 9,500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법원이 상습범에 철퇴 내린 이유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다. A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가석방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54명으로 다수이고 편취액도 적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에 가까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지만, 일부 피해자는 신청 기간을 놓쳐 각하되기도 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1878,2163(병합),2025고단42(병합),2024초기874,2025초기28,32,37,49,81 판결문 (2025. 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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