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들의 '제모', 마약검사 피하려다 구속 가능성 높인다
마약사범들의 '제모', 마약검사 피하려다 구속 가능성 높인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저작권자 연합뉴스
최근 들어 유명인들의 마약범죄 소식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마약사범들이 수사 단계에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제모, 염색 등의 방법을 흔히 쓴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하려고 제모나 염색 등을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 혹시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달 초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도 지난해 마약 수사를 받을 당시 삭발과 제모를 하고 출석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8일,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도 “마약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으려고 제모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형법 제137조가 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증거인멸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남의 모발을 자신의 모발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등에서 논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류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형법 제155조에서 정한 ‘증거인멸죄’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증거를 인멸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류 변호사는 “증거인멸 행위는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마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모 등을 한 사실은 추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구속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