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빠진 뉴진스, 4진스나 3진스 돼도 '뉴진스'일까... 상표권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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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빠진 뉴진스, 4진스나 3진스 돼도 '뉴진스'일까... 상표권의 세계

2025. 12. 30 16: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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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퇴출"

민지 합류 여부 따라 4인조 혹은 3인조 개편

법조계 "상표권 가진 소속사가 주인"

뉴진스가 다니엘 퇴출로 완전체 활동을 종료했다. 멤버가 줄어도 뉴진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뉴진스 인스타그램

그룹 뉴진스가 멤버 다니엘의 퇴출로 5인조 완전체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남은 멤버는 해린, 혜인, 하니. 여기에 민지의 합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지가 돌아오면 '4진스', 그렇지 않으면 '3진스'가 된다.


팬들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멤버가 빠졌는데 계속 뉴진스라고 불러도 되나?", "다니엘은 나가서 뉴진스 이름을 못 쓰는 건가?" 아이돌 그룹의 멤버 변동과 팀명의 운명, 그 뒤에 숨겨진 법의 논리를 파헤쳐 봤다.


'뉴진스' 이름의 주인은 누구?

결론부터 말하면 '뉴진스(NewJeans)'라는 이름의 주인은 멤버들이 아닌 소속사, 어도어다.


상표법상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상표권자에게 있다. 통상 연예기획사는 그룹 데뷔 전후로 팀명을 상표로 등록한다. 특허청 상표등록원부를 떼어보면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나온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활동하는 동안 이 이름을 써도 좋다'는 허락(사용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속계약이 해지된 다니엘은 더 이상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반대로 어도어는 멤버가 몇 명이 남든, 심지어 멤버를 전원 교체하더라도 법적으로 '뉴진스'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명이 돼도 '뉴진스'일까? 법원이 보는 기준

그렇다면 법적으로 '3진스(또는 4진스)'는 기존의 '5인조 뉴진스'와 같은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본다.


  1. 상표권자의 동일성: 팀명의 주인이 그대로인가? (어도어 유지)
  2. 정체성의 계속성: 기존의 그룹명과 콘셉트를 유지하는가?
  3. 팬들의 인식: 대중이 멤버 변경 후에도 여전히 그 그룹으로 인식하는가?


법조계에서는 어도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해린·하니·혜인 등 과반수 멤버가 남아 기존 콘셉트를 유지한다면 동일한 그룹으로 인정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모습. /연합뉴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모습. /연합뉴스


'2인조 동방신기'가 보여준 길

과거 사례를 보면 답이 더 명확해진다. 대표적인 예가 동방신기다. 5인조로 데뷔해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지만, 3명(JYJ)이 탈퇴하고 유노윤호·최강창민 2명만 남았다.


당시에도 "반토막 났는데 동방신기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상표권을 바탕으로 팀을 재정비했다. 법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지금의 2인조는 명실상부한 동방신기다. 상표권자인 소속사가 건재하고, 핵심 멤버들이 팀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이다.


카라의 경우, 2011년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기간 중 DSP미디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분쟁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DSP미디어가 '카라(KARA)'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멤버들이 소속사 허락 없이는 그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이 부각되기도 했다. 당시 분쟁은 합의로 종료되었다.


'4진스'냐 '3진스'냐... 민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제 남은 변수는 민지다. 만약 민지까지 합류하지 않아 3인조가 된다면, '뉴진스'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적으로는 3인조도 뉴진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방신기가 2인조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남은 멤버들이 그룹의 색깔을 완벽하게 계승했기 때문이다. 뉴진스 역시 법적인 상표권을 넘어, 남은 멤버들이 우리가 진짜 뉴진스라는 것을 무대 위에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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