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죄 처벌수위는 과연? 판결문 42건 분석해봤더니…
범죄수익 은닉죄 처벌수위는 과연? 판결문 42건 분석해봤더니…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로톡뉴스는 대법원에서 공개한 최근 6개월 치 '범죄수익은닉' 판결문 42건(1⋅2심 중복 사건 1건 포함)을 전부 분석해봤다.
2명 이상의 피고인이 동시에 처벌된 사건도 있었기에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처벌된 이들은 총 44명이었다. 우선, 단순 벌금형은 한 건도 없었다.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이뤄졌다. 범행 특성상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평균 혐의 개수부터 4개 이상이었다.
실형 선고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44명 중 19명이었다(약 43.2%). 이 경우 가장 무거웠을 때 징역 3년 6개월이었고, 평균 약 1년 7개월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약 54.5%), 드물었지만 무죄 선고도 1명 있었다(약 2.3%).

이들은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익을 은닉했을까. 우선,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았다. 전체 44명 중 24명(약 54.5%)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은닉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건,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은닉한 경우로 14명이었다(약 31.8%).
이 밖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은닉한 경우, 금괴를 몰래 밀반송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경우 등 '기타' 범죄가 6건이었다(약 13.7%).
손정우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불법 수익을 은닉해 유죄가 선고된 건, 적어도 최근 6개월 사이에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혐의를 포함해 총 징역 42년을 확정받긴 했지만, 이번 분석 기간엔 포함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 비율은 절반에 가까웠지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 은닉한 범죄 수익의 규모로 볼 때 그랬다. 이어 법원은 범죄수익은닉 범죄에 대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沮害⋅막아서 해치다)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갖가지 이유를 들어 선처해줬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A씨. 그가 속한 조직은 약 227회에 걸친 보이스피싱으로 총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은닉했다. 그런 A씨에게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는 등의 이유였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환전업무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B씨. 그는 당시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지난 2월 ,그런 B씨에게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월, "(범행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1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C씨. 그는 성매매를 알선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뿐 아니라 '바지사장(서류상 대표)'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C씨에게 의정부지법은 지난 1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했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를 기반으로 재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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