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건 쓰레기통 투척 등 지속적 괴롭힘, 법원 '부모 감독 소홀' 600만원 배상
[단독] 물건 쓰레기통 투척 등 지속적 괴롭힘, 법원 '부모 감독 소홀' 600만원 배상
총 600만 원 지급 판결
가해행위와 치료비 인과관계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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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중학교 시절 3년간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피해 학생과 그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 측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치료비)와 가해행위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학교 동급생 간 '지속적·집단적' 학교폭력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의 원고 A(피해 학생)와 피고 C, F(가해 학생들)은 2005년생으로, 2018년 서울 강서구 소재 I중학교에 입학해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이들은 중학교 졸업 후에도 인접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학교 측에 중학교 재학 중 피고 C, F으로부터 폭행, 욕설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신고했다.
특히, 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 시 가해 학생들을 마주치는 것이 힘들다는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 심의를 열고 신고 내용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피고 C, F의 일련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가해 행위의 충격적 내용: "인싸인 척 하지 말라"는 메시지 강요부터 폭행까지
원고 A는 피고 C, F이 중학교 3년 내내 지속적·집단적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주요 가해 행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 C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복도에서 원고 A를 마주칠 때마다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거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2018년 3월부터 12월경 사이 교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원고 A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폭행을 10회 이상 반복했다.
피고 F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교실에서 원고 A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폭행을 10회 이상 반복했다. 또한, 복도에서 원고 A를 마주칠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하고 부딪힐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며, 2018년 7월경 수업시간에 지우개를 작게 뜯어 원고 A에게 던지기도 했다.
집단적인 괴롭힘도 있었다.
피고 C, F은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원고 A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원고 A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협박성 강요 행위다.
피고 C은 2018년 12월 27일 원고 A가 '인싸인 척 하지 말라'는 자신의 SNS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일 더 크게 만들기 전에 답을 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겁에 질린 원고 A가 답을 하도록 강요했다.
피고 F은 2018년 11월 28일 원고 A의 헤어롤을 훔쳐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진을 보내면서 특정 장소로 헤어롤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원고 A를 강요했다.
법원,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 및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인정
서울강서경찰서는 2023년 7월 28일 원고 A의 고소에 따라 피고 C, F의 비행사실 중 폭행,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가정법원에 송치했고,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에 각각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 C, F의 행위들이 일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C이 책임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학교 입학 연령에 이르는 시점 정도부터 통상적으로 책임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 C, F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들어 피고 D, E(피고 C의 부모), 피고 G, H(피고 F의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할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부모들 역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가해 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과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는 인정, 치료비 청구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 A의 치료비 등 8,418,840원, 원고 B의 치료비 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48,466,84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불안장애, 두통, 경추통, 무생리,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치료내역이 이 사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치료 내역이 주로 2023년 이후에 이루어졌고, 주장하는 증상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며 위자료를 책정했다.
법원은 가해행위의 내용과 태양, 기간, 피해 회복 정도, 피고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들(가해 학생 및 부모)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