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찍 할 수 있었던 '신천지 예배당 철거' ⋯손 놓고 있던 과천시 책임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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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찍 할 수 있었던 '신천지 예배당 철거' ⋯손 놓고 있던 과천시 책임은 없나?

2020. 04. 20 19:54 작성2020. 04. 20 20: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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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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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불법 사용 알면서도 조치 안 했던 과천시

그래도 책임 물을 수 없는 이유는?

①이미 해결된 '부작위' ②공무원 '직무태만' 처벌 규정 없어

20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예배당 건물 앞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예배에 쓰였던 목회용 의자를 실어나르고 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난 13년간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천시 일대 총회 본부와 예배당 시설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진철거 하겠다"


신천지가 과천시에 13년 만에 꼬리를 내렸다.


지난달 9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신천지가 계속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건물을 사용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원(과천시 추산)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신천지는 그간 문화⋅체육시설 용도인 과천시 별양동 1-19 상업용 건물의 9~10층을 총회 본부 예배당(종교시설)으로 2008년부터 사용해 왔다.


해당 건물은 과천의 중심부에 위치해 대형마트가 입주해 있고, 신천지가 예배당으로 사용한 9⋅10층은 각각 문화⋅집회, 운동 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즉, 신천지가 10여년 넘게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과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천지의 '자진철거'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오늘(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과천시가 사실상 신천지의 불법 용도 사용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렇게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을 왜 10년 넘게 질질 끌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3년 전 답변, 하지만 단 한 번도 부과한 적 없던 과천시

그렇다면 과천시는 왜 신천지의 불법을 눈 감고 있던 것일까?


신천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건물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을 보면 신천지의 건물 사용이 충분히 '불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신천지의 건물 불법용도 사용에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흔적도 있다.


2017년 8월 24일 과천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신천지의 불법 사용에 대해)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현장적발 및 시정계고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지금과 과거의 차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 하나뿐이다.


알면서도 13년간 손 놓고 있었는데⋯책임 물을 수는 없을까?

신천지의 건물의 불법 사용에 대해 13년 만에 움직인 과천시에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는 "보통 행정청(과천시)의 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천시가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기 때문에 부작위상태는 해소됐다"고 말했다.


과천시가 직접적인 처분에 나섰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힘들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로톡DB


'직무 유기'는 처벌해도, '직무 태만'은 처벌 안 하는 공무원

과천시의 늦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고 했다. 신민호 변호사는 "설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도,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직무태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 직무유기(122조)죄 처벌하고 있지만,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불법 사실을 과천시가 인지했다면 당연히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었다. 이에 신민호 변호사는 "신천지의 불법 용도 외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다면 이를 방치한 과천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피해 입증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김춘희 변호사도 "직접 피해를 받은 주민이 있다면, 과천시가 신천지 예배당을 방치한 것과 그 피해 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장의 주민소환 등 정치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으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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