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가 성범죄 유발했다"...성범죄 사망 소녀에게 '낙인' 찍은 악마의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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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가 성범죄 유발했다"...성범죄 사망 소녀에게 '낙인' 찍은 악마의 손가락

2025. 09. 12 19:1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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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벌금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사망한 성범죄 피해자를 온라인상에서 조롱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익명에 숨은 잔인한 허위사실

사건은 2022년 7월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가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F'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실제 사건과는 무관한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


글의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킨십을 '받아주다가' 뒤늦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이성을 잃고 투신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피해자는 실제로는 참혹한 성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A가 유포한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었다. 이 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어 파장이 컸다.


'죄질 불량' 200만원 벌금형의 의미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애초 범인에게 스킨십을 허용해 범행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암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법정형보다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은 법정 최고 벌금액인 500만 원의 40% 수준에 해당한다. 유사한 사자명예훼손 사례들을 보면, 벌금 300만 원이나 다른 죄와 경합하여 500만 원이 선고된 경우도 있어,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양형 수준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처벌로 볼 수 있다.


균형을 잡은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성범죄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의 죄질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비판적 의견 제시 의도, 반성 태도, 전과 없음 등의 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다.


이번 사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소된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101 판결문 (2025.7.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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