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추행으로 징역 10월 받고 구속 풀어주니 또 추행? B.A.P 힘찬,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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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추행으로 징역 10월 받고 구속 풀어주니 또 추행? B.A.P 힘찬, 경찰 조사

2022. 05. 26 16:45 작성2022. 05. 26 17:00 수정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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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사건으로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법정 구속 면하고, 2심 재판 중에 동종 범죄로 물의

'B.A.P' 힘찬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2월, 또다른 여성을 추행했다가 징역 10월이 선고된지 1년여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심 당시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힘찬의 모습.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2월, 또다른 여성을 추행했다가 징역 10월이 선고된지 1년여 만이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힘찬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면서 시작됐다. 이에 여성들이 뒤따라 나가 항의하자, 김씨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는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태다.


앞서 김씨는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또다른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구속을 면한 김씨는 현재 항소심(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결국,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으라고 법정 구속을 면해준 동안 또다른 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셈이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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