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댓글 싸움 중 상대가 욕설 지우고 계정도 삭제…고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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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댓글 싸움 중 상대가 욕설 지우고 계정도 삭제…고소될까?

2026. 10. 02 17:0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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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못한 욕설 두 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스타그램 릴스에 남긴 댓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먼저 욕설로 다가온 B씨와 설전을 벌이던 A씨는 감정이 격해져 맞대응 댓글을 달았다.


B씨를 차단하기 전 대화 내용을 캡처해 뒀지만, 가장 화가 났던 욕설 두 건은 이미 B씨가 지운 상태였고 B씨의 계정 자체도 차단 목록에서 사라졌다.


A씨는 다툼이 길어지며 B씨가 가족을 건드리고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까지 썼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역시 상대의 욕설에 맞서 거친 표현을 쓴 사실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상대가 욕설을 지우고 계정까지 없앤 상황에서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계정 지워도 고소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계정과 욕설 댓글이 함께 사라졌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나 삭제된 게시물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플랫폼이 삭제된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는 “계정과 댓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며 "인스타그램 자료의 보존기간과 모욕죄의 고소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고소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지워진 욕설 두 건, 입증은 어떻게 하나


삭제된 욕설 두 건을 직접 캡처하지 못했다 해도 입증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미 확보한 캡처, 릴스 게시물 주소, 상대방 계정명과 프로필, 댓글 알림, 팔로우 요청, 차단 전후 화면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당시 댓글을 본 지인이 있다면 그 진술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장에 삭제된 문구와 게시 위치, 작성 시점, 계정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플랫폼에 자료 보존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대법원은 단순히 불쾌한 표현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인지 발언 내용과 전체 맥락을 함께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삭제된 댓글의 캡처가 없더라도 전후 답글과 알림 기록, 목격자 진술로 그 맥락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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