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을 밝히지 않으려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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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을 밝히지 않으려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김만배?

2021. 10. 12 17:54 작성2021. 10. 12 17:5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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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과연 누구인가, 녹취록 속 '그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김만배씨가 언급한 '그분'이 누구인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찰과 녹취록 발언을 부인하려는 김씨. 이 사안을 본 한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100만분의 일' 확률에 도전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쟁점으로 번졌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속 김만배씨의 "절반은 '그분'의 것" 발언 때문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12일 오후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녹취록 속 '그분'이 윗선을 시사한다고 보고, '그분'이 누군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천화동인 4호, 5호에서 발생한 돈 문제 갈등이 자신 쪽으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다.


녹취록을 토대로 김씨를 압박하는 검찰 대(對) "거짓말이었다"며 녹취록 발언을 부인하려는 김씨의 싸움. 이 사안을 본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100만분의 일'의 확률에 도전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불리한 김만배, 100만분의 1의 확률에 도전?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로톡DB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로톡DB

우선 이동찬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해당) 녹취록은 김씨에게 너무 불리한 증거"라며 "이 때문에 (녹취록 내용 부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자체가 비자금 형성과 관련되어 있고, '그분'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김씨로서는 녹취록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면 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 변호사는 "녹취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녹취록 증거능력·증명력을 일부라도 부정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분'으로 지칭한 사람을 밝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려우니 어려워도 돌아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동찬 변호사는 "김만배가 '독을 풀었다'라는 다소 특이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녹취록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나온 그 어떠한 내용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 같다"고 했다.


소위 '독수독과(毒樹毒果)'라 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오염됐다고 보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끌어들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해당 녹취록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입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수사기관의 불법수집 증거 등에 대한 것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녹취록은 민간인이 만들고 제출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해 국가기관은 훨씬 더 까다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관이 그 증거를 믿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증명력 훼손 전략은 통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증명력 문제의 경우 실제로 재판을 하는 법관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자신의 재력과 인맥으로 100만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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