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저하' 지적에 "법적 책임 묻겠다"는 아웃백…변호사들 생각은?
'품질 저하' 지적에 "법적 책임 묻겠다"는 아웃백…변호사들 생각은?
bhc 인수 후 잡음…아웃백 측 "악의적인 루머, 법적 책임 물을 것"
"'맛없다'는 글 올렸다고 고소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변호사들 "글쓴이가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bhc그룹에 인수된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이 최근 온라인상에 '품질 저하' 등의 글이 올라오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실제 해당 글을 올린 사람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봤다. /셔터스톡·온라인커뮤니티 더쿠·아웃백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루머.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bhc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확산한 '음식 품질 저하 논란'에 대해서다.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ch가 인수한 뒤 아웃백 음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됐다. 당시 글쓴이는 "립(등갈비)이 '전자레인지화' 됐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논란이 번지자 아웃백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단순히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명했을 뿐 아니라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맛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고소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로톡뉴스는 실제 글쓴이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고려해볼 순 있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4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은 SNS 등에서 ①비방할 목적으로 ②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타인 또는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0조).
①비방의 목적 < 공익적 목적
변호사들은 "이러한 구성요건 중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히려 그 반대 개념인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는 "해당 글은 객관적인 사진을 바탕으로 한 후기 정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도 "제품 구성의 변화나 품질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도 "공익적 목적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아웃백은 글쓴이의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우가 칵테일 새우로 변경됐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글의 모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론 글쓴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글쓴이에게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②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단순 의견 표명
명예훼손죄 성립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단순히 음식에 대한 평가,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는 "글의 핵심은 'bhc가 아웃백을 인수한 이후로 맛이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로서 단순히 음식에 대해 평가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아웃백은 글쓴이가 "립(등갈비) 전자레인지화"라고 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립 제조 방식이 그릴에서 전자레인지로 변경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 부분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글쓴이가 전자레인지 '화(化)'라고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는 글쓴이가 보기에 '마치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한 듯 립의 품질이 안 좋았다'는 의미에 가깝다"며 "구체적으로 '립을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해당 글에 대해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웃백에 대한 악플을 단다면, 이땐 내용에 따라 별개의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