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영 중단 풀어주자, 방호복 입고 200명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법원이 운영 중단 풀어주자, 방호복 입고 200명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교인들 방호복 입고 대면 예배 강행한 은평구의 한 교회
방역 수칙 위반해 '대면 예배 금지'된 상황인데⋯
은평구청 "방호복 착용했어도 소용없어⋯대면 예배 금지가 원칙"

"코로나19 방역업무 담당자들이 한데 모였나"라고 착각할 만한 모습이었지만, 이는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 중인 모습이었다. /유튜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달, 방역 수칙을 어겨 대면 예배가 금지된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원칙대로라면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지만 교회는 교인들에게 방호복을 입혔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8일,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예배 영상에는 목사와 교인 약 200명이 하얀 방호복을 입고 예배 중인 모습이 담겨 있다. 모두 눈만 내놓은 채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업무 담당자들이 한데 모였나"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이 교회 담임목사는 "방호복을 입으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방호복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비대면 예배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다.
먼저, 이 교회는 지난달 18일 2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 대면 예배를 드렸다. 당시 예배 허용 인원은 19명까지였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3일 뒤, 은평구청이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교회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예배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줬다.
법원의 인용으로 운영 중단을 막은 이 교회는 지난 1일과 지난 8일, 교인들에게 방호복을 입게 한 뒤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해당 교회의 목사는 "방역이 문제라면 방호복을 입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9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는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며 "방호복을 착용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이 교회가 '이만큼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인들이 방호복을 입었다고 해서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방호복을 입었다고 교회에 인센티브(incentive·보상)를 주는 지침은 없다"며 "이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교회든 아니든,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은평구청은 교회 측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주일 예배 점검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과태료 또는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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