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 마, 똑바로 대" 중학생 폭행범, 촉법소년이라도 '이것'은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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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 마, 똑바로 대" 중학생 폭행범, 촉법소년이라도 '이것'은 못 피한다.

2025. 10. 16 10:5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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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폭행 영상 속 가해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외 민사상 손해배상 및 학교 조치로 강력 대응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 인천 지역 중학생 폭행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서 법적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린다.


영상에는 A양이 피해 학생 B양에게 "울지 마"라거나 "똑바로 대"라고 말하며 뺨을 세 차례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샀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 학생이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뿐,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 가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법의 심판대에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해 학생 A양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며 촉법소년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A양에게 1호부터 10호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수강명령,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소년원 송치 등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사실상 상당한 수준의 제재이자 교육적·복지적 처분이다. 이 같은 보호처분을 통해 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년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법상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자책임'으로 금전적 책임 추궁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중학생인 촉법소년이라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더욱 강력한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판례는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할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은 치료비, 위자료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A양과 부모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심의 통한 '강력 조치'와 '보호자 특별 교육' 요구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학생 측은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A양에게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적인 법적 책임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활용된다.


피해 학생 측의 실무적 대응 방안은?

피해 학생 B양 측은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 증거 확보: 폭행 영상 및 관련 자료 보존, 상해 진단서 발급(병원 진료).


  • 신고 및 고소: 경찰에 정식 고소 및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 소년보호절차: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결정.


  • 민사절차: 가해 학생 및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학교폭력절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해 학생 조치 요구.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소년보호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학교폭력 관련 조치 등 다각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피해 회복과 함께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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