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호텔 드라이기 폭발해 화상, 손해배상은?
[판결] 호텔 드라이기 폭발해 화상,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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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숙소인데요. 여행 중 호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다 다친 경우 호텔 측으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호텔에 묶고 있던 고객이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데 폭발,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A(여)씨는 남편 아들 등 가족과 함께 부산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체크인 후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순간 헤어드라이기가 폭발해 A씨의 왼손 손바닥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호텔 측에 “30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숙박업자는 객실과 시설을 제공해 고객이 사용하게 할 뿐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갖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텔 경영에는 단순히 고객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객실에 비치하는 물품 또한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비품 폭발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 받게 되었지만, 더 나아가 호텔 안에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는 것과 같은 사고도 호텔 측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텔 안에서 겪게 되는 많은 사고들이 호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여행을 몸이 다쳐 망친다면,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든 아쉬움이 많이 남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