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로 척추 골절됐는데 버스회사가 오히려 "보험금 사기"라며 소송…어떻게 하나요?
버스 사고로 척추 골절됐는데 버스회사가 오히려 "보험금 사기"라며 소송…어떻게 하나요?
가해 버스회사의 황당 역소송
변호사 "보험료 할증 피하려는 압박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버스 급정거로 척추가 부러진 노인이 정당한 보험 처리를 요구하자, 사고를 낸 버스회사가 오히려 "보험금을 노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회사의 악의적 소송이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맞소송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사고 내고 보험 접수 거부…“우리랑 직접 합의하자”
사건은 A씨의 어머니가 교회에 가기 위해 탑승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A씨 어머니는 좌석에서 강하게 넘어지며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명확히 기재됐다.
하지만 사고 이후 버스회사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 버스회사는 공제조합을 통한 정식 보험 처리 대신 “원하는 액수를 말해보라”며 직접 합의를 종용했다.
A씨 측이 이를 거부하고 보험 처리를 재차 요구하자, 회사는 “그런 작은 사고를 보험처리 하지는 않는다”며 “하려면 직접 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했더니…돌아온 보험금 편취 소장
결국 A씨는 자비로 치료비를 감당하다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을 접수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가족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았다. 내용물은 버스회사가 A씨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장이었다.
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버스회사는 A씨 어머니가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 접수를 했다”며 보험금 편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씨는 “사고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통해 치료를 받겠다는데 대체 왜 거부한 것이며 이제와서 정당한 보험 접수를 왜 보험금 편취라는 상식 밖의 논리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지 그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험료 할증 막으려는 꼼수”…변호사들이 본 이유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악의적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하 변호사는 “버스회사가 애초에 보험 접수를 거부한 이유는 사고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막고 적은 금액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꼼수입니다. 이제 와서 보험금 편취를 운운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어머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강제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악의적 전략입니다”라고 정확히 짚었다.
정진열 변호사 또한 이러한 소송이 “피해자를 지치게 만들어 결국 버스회사가 원하는 소액에 합의하도록 만들려는 합의 전략입니다”라고 그 의도를 분석했다.
실제로 이런 소송은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보증을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30일 내 답변서는 생명줄…증거 확보해 ‘반소’ 제기해야
변호사들은 소장을 받은 즉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러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버스회사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버스회사의 초기 대응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준 변호사는 “특히 ‘보험처리 하지 말고 직접 합의하자’거나 ‘작은 사고라 보험처리 안 한다’는 취지의 대화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시완 변호사는 “아울러 같은 소송 절차에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하는 반소 제기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맞소송을 통한 대응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