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니어도 괴롭힘은 괴롭힘이다" 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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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니어도 괴롭힘은 괴롭힘이다" 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 결론 내려

2025. 05. 18 17:5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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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근로자성 불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이례적 판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3개월간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례적인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예외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상캐스터가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방송계를 비롯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울산지방법원 2022과221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7다35588,35595 판례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이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오요안나씨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현실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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