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죽게 한 엄마,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국가도 책임 있다"
생후 1개월 죽게 한 엄마,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국가도 책임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행⋯1심 징역 5년 →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판부 "출산 후 극심한 산후우울증⋯모성보호 위한 지원 이뤄졌어야"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스무살을 막 넘긴 엄마는 갓난아기를 때리고 던졌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학대에 생후 1개월 난 아기는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숨졌다.
엄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판결은 항소심(2심)에 가며 무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선처를 결정한 이유는 하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법관 재량으로 A씨에 대한 형량을 대폭 깎아주기도 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등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62조 제1항).
재판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범행 결과를 피해자 만의 문제로 돌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택배 일을 하는 배우자 대신 홀로 모든 양육을 도맡았다"며 "출산 직후부터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가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라면서 "그러나 A씨는 각종 정부 지원도 받지 못 했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꼬집었다. 임산부는 출산 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산모 건강관리와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70만원에 달해 A씨처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신과 출산이 고통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징역 5년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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