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쓰는 건 제 자유 아닌가요?" 20년 만에 헌재 간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휴대전화 쓰는 건 제 자유 아닌가요?" 20년 만에 헌재 간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시행 20년 만에 헌법재판소 판단 받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
헌법재판관 전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
"개인의 자유보다 국민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하다" 취지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항이 시행 20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한 남자가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남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남자는 순순히 내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렇게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항은 시행 20년 만에 헌법재판소를 찾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인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24일에 최종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 도로 위에서의 안전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제156조)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비춰 처벌 수준도 과하지 않다고 봤다.
②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 최소화
헌법재판소는 또한 기본권이 침해될 만큼 무리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예외상황을 정해뒀다.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블루투스 이어폰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 이용을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아울러 내비게이션이나 전후방 카메라 등 '영상표시장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하고 있어 법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봤다.
사실 이 헌법소원은 10만원 때문에 시작됐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이에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그런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다. 이 경우 법원은 A씨의 제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에도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끌고 갔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국가에게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개인도 할 수 있다. 이어 "국가가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셈이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우선한 헌재 판단에 따라, A씨의 쟁송은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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