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2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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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2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이유?

2022. 05. 31 13:45 작성2022. 05. 31 13:50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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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1억원대 피해 금액 송금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 주장했지만

1심 무죄→2심 징역 1년 2개월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3239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2심 재판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 미필적으로 인식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3239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역할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일반인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1일당 약 10만원 정도로, 1억 대인 편취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무죄 판결은 2심에 올라가면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으로 뒤집혔다. 이 사건 2심을 심리한 이상균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고 △송금 등을 지시 받았던 텔레그램 내용을 범행 직후 삭제했으며 △송금 건당 많게는 20~30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상균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모의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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