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은 신천지 신도" 유언비어 퍼뜨린 최초 유포자 찾아도 처벌할 수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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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은 신천지 신도" 유언비어 퍼뜨린 최초 유포자 찾아도 처벌할 수 없다, 왜?

2020. 03. 04 19:2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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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 없이 퍼진 '신천지 연예인 리스트'에 연예계 발칵

"거짓 루머, 선처 없이 법적 대응" 소속사들 강경 대응

변호사들 "실제 유포자 찾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을 것"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인터넷에 널리 유포됐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유재석, 김재원, 손예진, 송중기, 강동원, 아이유, 이민기, 이승기, 강소라.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인터넷에 널리 유포됐다. 아무런 근거 없는 리스트였지만, 온종일 사람들이 관심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연예인들이 즉각 "거짓 루머"라며 반박해도 소용이 없었다. 소속사들이 나서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하자 그제야 살짝 수그러들었다.


"유포자에게 어떠한 합의와 선처도 없다"는 대형 소속사들의 입장처럼 이 글을 처음 올린 사람은 처벌받게 되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의외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왜 그럴까?


신천지 관련 블로그에서 시작된 '신천지 연예인 명단'

최근 급속도로 퍼진 '신천지 연예인 명단'은 네이버 블로그의 한 게시물에서 시작했다. 신천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블로그였다. 작성자는 "신천지 연예인 많이 궁금하셨죠?"라는 물음을 던진 뒤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 사진들을 줄줄이 나열했다.


톱스타들 사진이 끝도 없이 첨부돼있어 스크롤을 한참 내린 뒤에야 게시글을 다 볼 수 있었다. 작성자는 게시글 맨 아래에서야 "이들이 (신천지 연예인이 맞는지는) 물론 절대 확실하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운을 남기는 말을 덧붙였다.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나열한 것이니까요!"


무책임한 주장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대중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게시글을 토대로 연예인 이름만 추려진 '지라시(미확인 정보를 가리키는 은어)' 형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퍼져나갔다. 지라시에는 "신천지에서 자기네 홍보용으로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하지만 처벌은 어렵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확실해 보였다. 변호사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신천지 교인)을 적시해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최초 유포자는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소 시효(7년) 때문이다.


최초 게시물의 작성 시기는 지난 2012년 1월 6일 오후 12시 33분으로 이때 작성된 게 맞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최초 유포자의 죄를 물을 수 없다. /인터넷 캡처
최초 게시물의 작성 시기는 지난 2012년 1월 6일 오후 12시 33분으로 이때 작성된 게 맞는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최초 유포자의 죄를 물을 수 없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최근 급속도로 퍼져나가긴 했지만, 최초 게시물의 작성 시기는 지난 2012년 1월 6일 오후 12시 33분으로 확인된다. 이때 작성된 게 맞는다면 이미 8년이 지났으므로, 최초 유포자의 죄를 물을 수 없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이 죄는 해당 글을 게재하는 순간 범죄가 개시된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측은 "게시물이 게시된 시점이 아니라 삭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게재행위 즉시 범죄행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며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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